첨부된 ‘사내공모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the Internal Transfer Request Form and submit it.

쿠팡 이메일 계정으로 지원해 주세요.

Please make sure you are applying with your Coupang e-mail address.

 

[팀 소개]

  • 밀크런은 공급업체부터 FC까지의 운송을 담당하는 쿠팡의 선행물류 서비스 입니다. 지역별 집하센터를 통해 공급업체들에게 다양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며 운송 네트워크를 최적화 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의 운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물류센터 물류운영관리
  • 물류센터 입/출고 현장 인력 지휘 및 감독
  • 신규 인력 교육 담당
  • 기타 물류센터 운영관리 업무

 

[자격 요건]

  • 3년 이상의 관련 직무 경험을 보유하신 분
  • 제조 및 물류센터 현장인원 관리 경험을 보유하신 분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신 분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

 

[우대사항]

  • 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교육 수료하신 분
  •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하신 분
  • 높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하신 분
  • 물류관련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
  • 군 전역 장교 경험을 보유하신 분  
 
[근무지]
세종시 부강면 연청로 745-46(중부복합물류단지)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채용절차>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참고 사항>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12주의 수습 기간이 진행됩니다.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조기마감될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조/심야조 근무
  • 휴일 근무
  • Fresh FC(신선센터) 근무
  •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해당 채용 공고로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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